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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90일 신고 방법|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차이

태국에서 90일 이상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야 하는 TM.47 신고의 기한과 온라인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거절되는 경우, 관할 이민국 방문 시 준비서류와 신고 지연 벌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하면 TM.47 신고가 필요합니다.
  • 90일 신고는 비자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온라인 신고는 다음 신고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방문 신고는 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정일 이후 7일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Pending이 아니라 Approved 상태를 확인해야 완료됩니다.
  • 온라인 처리에는 공식 안내상 약 3영업일이 걸립니다.
  • 신규 여권으로 변경한 뒤 첫 신고는 방문 또는 대리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출국 후 재입국하면 최근 입국일부터 90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 기한을 넘긴 뒤 자진 신고하면 2,000바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소지를 태국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 신고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신고는 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내려받아야 하며, 시스템에서 거절되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태국 90일 신고란?

태국 90일 신고는 외국인이 태국에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할 때 현재 거주지를 이민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식 서식명은 TM.47입니다.

태국 이민법에 따라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태국 안에서 90일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면 이후에도 90일마다 주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90일 신고는 비자 연장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90일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여권에 표시된 체류허가 만료일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90일 신고 대상

  • 태국에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
  • 취업·결혼·은퇴·유학·가족동반 등 장기 체류자
  • 기존 90일 신고 후 태국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
  • 체류허가 연장 후에도 태국에서 연속으로 90일 이상 머무는 사람

비자 종류보다 실제로 태국에서 연속 체류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신고 예정일 전에 태국을 출국하면 기존 90일 계산은 종료되고, 다시 입국한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차이

구분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신고 장소 이민국 TM.47 온라인 시스템 현재 주소지를 담당하는 관할 이민국
신고 가능 기간 다음 신고 예정일 전 15일 이내 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처리 방식 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 필요 서류 확인 후 현장에서 접수증 수령
처리기간 공식 안내상 약 3영업일 대기시간과 관할 사무소 상황에 따라 다름
여권 원본 온라인 입력 일반적으로 원본 지참
대리 접수 본인 계정에서 신청 다른 사람에게 서류 제출을 맡길 수 있음
기한 경과 온라인 처리 불가 가능성이 큼 본인이 방문해 벌금 절차 진행
추천 상황 기존 정보와 주소가 같고 신고기록이 정상인 경우 신규 여권, 온라인 거절, 기한 경과,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태국 TM.47 온라인 신고와 관할 이민국 방문 신고의 기간·처리 방식·추천 상황 비교
태국 TM.47 온라인 신고와 관할 이민국 방문 신고의 기간·처리 방식·추천 상황 비교

 

90일 신고일 계산 방법

이전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접수증에 표시된 다음 신고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온라인 신고: 다음 신고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제출
  • 방문 신고: 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 출국 후 재입국: 가장 최근 입국일부터 90일을 새로 계산

온라인 신고는 승인까지 약 3영업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예정일 당일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이 열리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태국 90일 온라인 신고 방법

태국 90일 온라인 신고 계정 등록부터 TM.47 승인 접수증 다운로드까지 6단계
태국 90일 온라인 신고 계정 등록부터 TM.47 승인 접수증 다운로드까지 6단계

 

공식 온라인 신고 사이트는 다음 주소입니다.

태국 이민국 TM.47 온라인 신고

1. 온라인 계정 만들기

  1. TM.47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Apply를 선택합니다.
  3. 이메일 주소, 이름, 성과 전화번호를 영어로 입력합니다.
  4. 신청을 완료한 뒤 등록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5. 이민국이 보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이름과 여권정보는 여권 영문 표기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 번역이나 한국식 이름 순서로 임의 입력하면 기존 이민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1.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CAPTCHA를 입력합니다.
  3. 최초 로그인 시 이용조건에 동의합니다.
  4. NEW APPLICATION (TM.47)을 선택합니다.
  5. 여권정보, 가장 최근 입국정보와 태국 주소를 영어로 입력합니다.
  6. 필수 입력란을 모두 작성합니다.
  7.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3. 승인 여부 확인

신청 직후 상태는 일반적으로 Pending으로 표시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보낸 것만으로 신고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1. TM.47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2. CHECK THE STATUS OF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상태가 Approved인지 확인합니다.
  4. 승인된 접수증을 내려받습니다.
  5. 접수증을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공간에 보관합니다.
  6. 다음 신고일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이민국 온라인 안내에 따르면 담당자의 검토 결과는 등록한 이메일로 약 3영업일 안에 전달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거절되는 주요 이유

  • 다음 신고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여권 영문 이름이나 여권번호가 이민국 기록과 다른 경우
  • 태국 주소가 기존 신고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 최근 입국일이나 체류허가 정보가 잘못된 경우
  • 기존 신청이 Pending 상태인데 중복 제출한 경우
  • 신규 여권으로 변경한 뒤 이민국 기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재입국 후 온라인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고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이메일에 가까운 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을 임의로 바꿔 반복 제출하기보다 여권과 신고서류를 가지고 관할 이민국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방문 신고

태국 이민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여권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온라인 90일 신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여권으로 처음 신고할 때는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류 접수를 맡겨 이민국 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90일 신고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온라인 신고

태국에서 출국하면 기존 90일 신고 계산은 종료되며, 재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재입국허가를 가지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를 가지고 태국을 출국했다가 돌아온 경우, 최근 출국 전 90일 신고기록이 이민국 시스템에 있으면 TM.47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돼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해 기존 체류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입국 후 다음 90일 신고를 관할 이민국에서 방문 처리해야 한다고 이민국 온라인 안내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자와 입국 형태에 따라 시스템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거절되면 신고기한 안에 방문해야 합니다.

90일 방문 신고 방법

태국 90일 방문 신고 준비서류·신고기간·지연 신고 벌금 확인 안내
태국 90일 방문 신고 준비서류·신고기간·지연 신고 벌금 확인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를 담당하는 이민국에 방문합니다.

방콕, 파타야·촌부리, 치앙마이, 푸껫 등 지역마다 관할 사무소와 접수 장소가 다릅니다. 다른 지역 이민국이 아니라 실제 주소지를 담당하는 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준비서류

  • 여권 원본
  • 작성하고 서명한 TM.47 신고서
  • 이전에 받은 90일 신고 접수증
  • 가장 최근 입국일과 체류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 페이지
  • 구형 입국카드 TM.6을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
  • 관할 이민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주소 관련 서류

태국 이민국의 기존 준비서류 안내에는 TM.6 입국카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이 입국카드는 온라인 TDAC로 대체됐습니다.

종이 TM.6이 없는 최근 입국자는 TDAC로 입국했다고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TDAC 확인서 또는 최근 입국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요구서류는 관할 이민국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순서

  1. 관할 이민국의 업무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합니다.
  2. TM.47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여권과 이전 신고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4. 90일 신고 접수번호표를 받습니다.
  5.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정보 확인 후 새로운 접수증을 받습니다.
  7. 접수증의 다음 신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새 접수증은 여권과 함께 보관하고 사진이나 PDF로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태국 이민국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신고서 제출을 맡기는 방법을 공식 신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 벌금 처리가 필요하거나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 필요한 위임서나 추가서류는 관할 이민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한가요?

태국 이민국은 등기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공식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신고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 발송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우편 신고에는 여권 사본, 최근 입국·체류허가 페이지, 이전 신고 접수증, 서명한 TM.47과 회신용 봉투 등이 필요합니다. 우편 주소와 우표 조건은 관할 사무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 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있나요?

방문 신고는 신고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넘겼다면 온라인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긴 뒤 자진 신고: 2,000바트 벌금
  • 미신고 상태에서 체포·적발: 5,000바트 벌금이 적용될 수 있음

벌금은 90일 신고 지연에 관한 것으로, 체류허가 만료 후 불법체류에 적용되는 오버스테이 벌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90일 신고와 비자 연장의 차이

구분 90일 신고 체류기간 연장
목적 현재 태국 거주지 신고 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 연장
서식 TM.47 일반적으로 TM.7 등 해당 연장 서식
처리 결과 다음 주소 신고 예정일 발급 체류허가 만료일 변경
서로 대체 가능 여부 비자 연장을 대신하지 않음 90일 주소 신고를 대신하지 않을 수 있음

체류기간을 연장한 날과 90일 신고일이 항상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의 체류허가 만료일과 TM.47 접수증의 다음 신고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90일 신고와 TM.30의 차이

구분 TM.47 90일 신고 TM.30 숙박 신고
신고 목적 90일 이상 연속 체류자의 현재 주소 신고 외국인이 해당 주소에 숙박했다는 사실 신고
주요 신고자 외국인 본인 집주인·숙소 제공자·호텔·거주지 책임자
신고 시점 태국에서 연속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90일마다 외국인이 해당 주소에 숙박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

TM.30을 완료했다고 해서 TM.47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90일 신고를 했다고 해서 집주인의 TM.30 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를 변경한 경우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하는 주소는 실제 현재 주소와 이민국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관할이 바뀌었다면 온라인 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TM.30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새 주소지를 담당하는 이민국에 90일 신고 방법과 추가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오류를 줄이는 방법

  • 여권 영문 이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여권번호의 숫자와 영문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 최근 입국일을 여권 입국기록과 비교합니다.
  • 주소는 기존 신고서와 가능한 한 같은 영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신고기간이 열리기 전에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 Pending 신청을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승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 승인 접수증을 반드시 내려받습니다.

90일 신고 완료 후 확인할 사항

  • 접수 상태가 Approved인지 확인합니다.
  •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태국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신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접수증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 다음 신고일 15일 전에 달력 알림을 설정합니다.

실제 신고 전 다시 확인할 사항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태국 이민국의 TM.47 온라인 안내서와 지역 이민국의 공식 90일 신고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필요서류, 방문 장소, 업무시간과 시스템 처리 조건은 이민국 정책과 거주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TM.47 온라인 시스템과 현재 주소지를 담당하는 이민국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90일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은 TM.47로 현재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 예정일 전 15일 이내에 신청하며, 방문 신고는 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승인 접수증을 내려받아야 완료되며, 기한을 넘긴 경우 본인이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고 2,000바트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FAQ

태국 90일 신고는 신고 예정일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방문 신고는 신고 예정일이 지난 뒤 7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도 넘겼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말고 본인이 관할 이민국에 방문해야 하며, 지연 신고 벌금 2,000바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출국하면 기존 90일 신고일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신고일 전에 태국을 출국하면 기존 90일 계산은 종료됩니다. 태국에 다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사용 여부와 기존 신고기록에 따라 다음 신고를 온라인이 아닌 방문 방식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90일 신고를 제출하면 바로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Pending 상태이며 이민국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Approved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내려받아야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공식 안내상 처리 결과는 약 3영업일 안에 전달됩니다.

출처

  1. 태국 이민국 TM.47 온라인 신고 공식 안내서
  2. 태국 이민국 90일 신고 절차·준비서류·벌금 안내
  3. 태국 이민국 TM.47 온라인 신고 시스템
관련 지역: 태국, 방콕, 파타야, 촌부리, 시라차, 치앙마이, 푸껫, 후아힌, 코사무이관련 주제: 태국 이민국, TM.47, 태국 90일 신고, 90 Days Notification,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체류허가, 재입국허가, TM.30, T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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